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정 2008. 3.12. 우정사업본부 훈령 제13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계약직공무원규정」,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지침」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정사업본부 경영혁신팀, 윤계찬 주사, 02-219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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