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훈령제4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직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개정
□ 개정사유
ㅇ‘08. 2. 29.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자원부가 지식경제부로 변경되고, 우정사업본부가 우리부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의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 회계직 공무원 종류
관련법 | 회계직명 | 국고금관리법 | - 각 회계별 출납공무원(선사용 자금 출납명령관, 선자용 자금 출납공무원) - 각 회계별 수입징수관(수입대체경비 수입징수관, 수입대체경비 수입금출납공무원) - 각 회계별 재무관.지출관 - 각 회계별 관서운영비 출납공무원 | 국유재산법 | - 각 회계별 재관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 국가채권관리법 | - 각 회계별 채권관리관 | 물품관리법 | - 각 회계별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 |
□ 주요 개정내용
ㅇ적용범위 - 지식경제부 소관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적용하고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자체적으로 운용 .우정사업본부와 관련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회계직 공무원 및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도록 함 * 일반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ㅇ지식경제부 소관 일반회계의 회계직 공무원 변경
변경구분 | 회계직명 | 변경사유 | 폐지 | 분임수입징수관(무역정책과장) | 관련규정 삭제(대외무역법 제60조) | 신설 | 분임수입징수관(수출입과장) | 대외무역법 제42조의 과징금 징수 | 분임수입징수관(전략물자관리과장) | 대외무역법 제59조의 과태료 징수 |
ㅇ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 조정 -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 자금 출납명령관.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공무원은 재정보증에 가입하고 관련 경비를 국가가 부담(국고금관리법 제45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재정보증한도액(750만원)을 설정할 필요 *관서운영비 운용규모가 가장 작은 실.국중 최대잔고기준(운영지원과) - 우정사업본부는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본부장이 설정.운용
□ 향후 계획
ㅇ동 훈령을 우정사업본부 등 각 기관에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