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 내용(요약)
ㅇ 직제변경으로 인한 내용 수정
ㅇ 기술관리기관(국과연) 업무 구체화(안 3, 4, 33, 34, 35조)
- 업무분장, 감항성 인증, 형상관리, 품질보증 등
ㅇ 협약업무위탁 관련(안 43, 47조)
- ‘08년부터 국과연 예산이 출연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기존계약을
협약으로 체결(43조), 지출절차 수정(47조)
ㅇ 정책실무협의회 심의·의결권 부여(안 49조)
- 분과위 심의사항이 아닌 기타 사항의 심의·의결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