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훈령 제 12호
전기위원회 심의사항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개정이유
o 동 업무처리규정상의 위임전결 규정(별표)이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o 우리부 위임전결규정(산자부 훈령 제118호, 2007.4.5 개정)에도, 동 업무처리와 관련된 보조기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두 규정간 보조기관 불일치 등 위임전결 내용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o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56조에 근거한 전기사업의 인허가 등, 심의사항 등에 관한 업무처리에 있어, 상기 위임전결 규정을 통일․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적법․타당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임
□ 주요개정 내용
o 직제변경으로 인한 조직명 등 내용 수정
o 위임전결 별표를 삭제하고, 산자부 훈령을 인용토록 규정(붙임 참조)
* 2008.6.20(금) 실시한 행정규칙 실태점검 회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동 위임전결규정을 빠른 시일내 개정할 것을 권고 하였음.
2008년 7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 위한 것임
□ 주요개정 내용
o 직제변경으로 인한 조직명 등 내용 수정 o 위임전결 별표를 삭제하고, 산자부 훈령을 인용토록 규정(붙임 참조) * 2008.6.20(금) 실시한 행정규칙 실태점검 회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동 위임전결규정을 빠른 시일내 개정할 것을 권고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