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ㅇ 직제 개정에 따른 본부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정
- 舊 재경부 및 과기부의 소속기관(연구개발특구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대한 위임전결 규정 반영
- 실․국장 및 과장 중심의 책임행정체제 구축
2. 주요내용
� 본 부 ㅇ 직제 개정에 따라 실장, 정책관 등 직제의 개편직위 반영 - 과 중심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
ㅇ 장․차관의 결재비율은 5%내외, 실․국장은 10%내외, 과장 이하는 85%내외로 전결권 부여
- 장․차관, 실․국장은 거시적인 정책방향과 업무방향 결정 - 과장․담당자는 구체적인 집행책임 및 경미한 집행권한 부여 - 일상적․반복적 경미한 업무에 대하여는 담당자가 실질적 책임을 가지고 수행 � 소속기관 ㅇ 전기위원회,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전결사항을『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근거조항으로 규정
- 기술표준원, 무역위원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광산보안사무소 및 우정사업본부는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시행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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