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관리 시스템의 정착과 최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자체 “지식경제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지식경제부훈령 제14호, 2008.7.22)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식경제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제정 2008.7.22, 훈령 제14호)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식경제부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ㅇ 구성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보직관리 제3장 주재관․직무파견관 및 국외고용휴직 제4장 근무성적평가 제5장 경력평정 제6장 가점평정 제7장 승진후보자명부 제8장 5급으로의 일반승진임용 제9장 우수공무원의 5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제10장 4급으로의 일반승진임용 제11장 교육훈련 제12장 장애인과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3장 지식경제부 인사위원회 제14장 우정사업본부 위임사항 및 인사관리 특례
※ 동 훈령의 시행으로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인사관리지침 (지식경제부 훈령 제1호, 2008.3.6)은 폐지
붙임 : 지식경제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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