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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15호)지식경제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등록 2008/07/23 (수)
파일 지식경제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훈령-최종).hwp
내용

 

1. 제정이유

  ○ 정부기능․조직개편 일환으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위원회 중 정책자문이 필요한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지식경제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제3조)

    ㅇ 지식경제부의 기본정책,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 자문

  나. 구성 및 임기(제4조)

    위원장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다. 운영

    ㅇ 지식경제부 주요정책 분야별로 5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 운영(제2조 및 제7조)

    ㅇ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 등의 자문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제2조 및 제8조)

    ㅇ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제10조)

  라. 활용

    ㅇ 위원회는 회의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 또는 분쟁해결 및 심사․심의에 활용(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