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 정부기능․조직개편 일환으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위원회 중 정책자문이 필요한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지식경제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제3조) ㅇ 지식경제부의 기본정책,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 자문 나. 구성 및 임기(제4조) ㅇ 위원장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다. 운영 ㅇ 지식경제부 주요정책 분야별로 5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 운영(제2조 및 제7조) ㅇ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 등의 자문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제2조 및 제8조) ㅇ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제10조) 라. 활용 ㅇ 위원회는 회의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 또는 분쟁해결 및 심사․심의에 활용(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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