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배경
□ 기존 자체감사규칙을 부령에서 훈령으로 변경
ㅇ 법제처는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20741호)의 법 취지로 볼 때 부령이 아닌 훈령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 기존 자체감사규칙(부령)을 폐지하고, 지식경제부 행정감사규칙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현재 우리부를 포함한 행안부, 교과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만 부령으로 운영, 향후 행안부(자치행정), 교과부(교육자치)를 제외한 부처는 훈령으로 전환예정
2. 주요내용
□ 자체감사규칙의 미비점 등을 보완 제정
ㅇ 감사의 구분 수정(안 제2조)
- (기존)정기, 특별 감사 → 종합, 부분, 기강, 일상 감사
ㅇ 종합감사 주기 수정(안 제3조) : (기존) 1년 → 2년
ㅇ 우정사업본부 자체감사 실시 근거 도입(안 제4조)
ㅇ 감사교육 등 도입(안 제10조), 표창 등의 추천 도입(안 제21조)
□ 부 칙
ㅇ『상공자원부자체감사규칙(상공자원부령 39호, 1994.7.25)』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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