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8.9.11. 지식경제부훈령 제18호)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업무처리규정
1. 제정이유 전기사업법 제98조에 따라 전기안전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용전기설비검사업무의 검사절차 및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의 3항 2호에 근거, 훈령으로 정하여 검사업무의 객관성, 공신력을 확보하고, 수용가가 사전에 검사업무를 자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제1장 총칙)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안)에 대한 제정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
ㅇ (제2장 검사대상·시기 및 기준 등) 법 제63조의 사용전검사와 법 제65조의 정기검사업무의 검사대상 및 시기, 검사기준, 검사항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ㅇ (제3장 검사절차 등)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와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세부 절차에 대하여 규정
- 검사절차에 관하여 검사안내, 검사신청 안내, 검사실시전 준비사항, 검사전·후 회의실시, 검사실시, 부분검사실시, 검사결과의 처리, 검사결과의 통지, 재검사 방법, 기타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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