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부조직개편 및 관계법 관련 우리부 행정규칙인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산자부 훈령 제131호) 중 아래사항 정비
- 규정 제3조, 제12조 내용중 정부직제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위원장 및 위원, 실무위원장 직명) 개정
- 규정 제2조 내용중 현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내용 등에 따 라서 규정내용 정비(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사항을 심의한다. 단서 규정 심의 한다 내용 추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