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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23호)지식경제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일부개정
등록 2008/11/27 (목)
파일 지식경제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일부개정.hwp
내용

 

Ⅰ. 개정이유


  ㅇ 종전에는 공무원제안규정」만  우리부 자체제안규정에 반영하여 운영해 왔으나, 국민제안규정도  통합 반영


  ㅇ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직제변동 및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Ⅱ. 주요 개정 내용


  1. 공무원제안규정과 국민제안규정 통합 운영


  □ 자체제안심사위원회 통합 운영


   ㅇ 공무원제안에 대하여만 제안제도 운영규칙 제정 ⇒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통합 제안제도 운영 규칙 개정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심사기준 동일 적용 : 별표 1 및 별지 4호 서식

 

  2. 제안실적 성과관리 반영신설 (제21조)

   우리부 직원의 제안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실적 성과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자체제안심사위원회 변경 및 직제변경 반영


  ☐ 제안내용에 따라 분야 구분 신설(제9조 제3항)

   ㅇ 제안내용에 따라 산업경제, 성장동력,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기술표준, 우정사업 분야로 구성 가능

 

  ☐ 위원회 구성 변경(제9조 제2항)

   총무팀장, 혁신기획팀장, 법무행정팀장, 정보화기획팀장, 재정기획팀장 및 소관팀장의 추천을 받은 전문위원 운영지원과장, 창의혁신담당관 및 제안내용과 관계되는 과(팀)의 과(팀)장 또는 전문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장 사고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 ⇒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 직제변경 반영

   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변경(제9조 제2항)

   우리부 직제변경 반영 (산업자원부 ⇒ 지식경제부)


4. 부상금 및 상격 변경


  부상금 지급 범위 현실화 : 제18조

 

  ㅇ 예산 사정으로 부상금 지급 못하여 현실적으로 조정

     - 특별상 :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우수상 :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우량상 :  5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자체우수제안 상격 변경 : 제18조

   ㅇ 상훈 규정에 따라 변경 : 장관상 ⇒ 장관표창 


붙임 : 훈령개정(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