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정이유
ㅇ 종전에는 「공무원제안규정」만 우리부 자체제안규정에 반영하여 운영해 왔으나, 「국민제안규정」도 통합 반영
ㅇ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직제변동 및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Ⅱ. 주요 개정 내용
1. 공무원제안규정과 국민제안규정 통합 운영
□ 자체제안심사위원회 통합 운영
ㅇ 공무원제안에 대하여만 제안제도 운영규칙 제정 ⇒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통합 제안제도 운영 규칙 개정
ㅇ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심사기준 동일 적용 : 별표 1 및 별지 4호 서식 2. 제안실적 성과관리 반영신설 (제21조) ㅇ 우리부 직원의 제안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실적 성과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자체제안심사위원회 변경 및 직제변경 반영
☐ 제안내용에 따라 분야 구분 신설(제9조 제3항) ㅇ 제안내용에 따라 산업경제, 성장동력,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기술표준, 우정사업 분야로 구성 가능 ☐ 위원회 구성 변경(제9조 제2항) ㅇ 총무팀장, 혁신기획팀장, 법무행정팀장, 정보화기획팀장, 재정기획팀장 및 소관팀장의 추천을 받은 전문위원 ⇒ 운영지원과장, 창의혁신담당관 및 제안내용과 관계되는 과(팀)의 과(팀)장 또는 전문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장 사고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 ⇒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 직제변경 반영 ㅇ 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변경(제9조 제2항) ㅇ 우리부 직제변경 반영 (산업자원부 ⇒ 지식경제부)
4. 부상금 및 상격 변경
☐ 부상금 지급 범위 현실화 : 제18조 ㅇ 예산 사정으로 부상금 지급 못하여 현실적으로 조정 - 특별상 :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우수상 :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우량상 : 5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자체우수제안 상격 변경 : 제18조 ㅇ 상훈 규정에 따라 변경 : 장관상 ⇒ 장관표창
붙임 : 훈령개정(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