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일부를 직무분석 규정(대통령령 21208)에 의거 개정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제정 2006. 7.31 산업자원부훈령 제 110 호
개정 2009. 1. 7 지식경제부훈령 제 29 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개정 2006. 7. 1 대통령령 제19596호)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직무등급) ① 직무등급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제4조(직무등급 표시) ①직무등급의 표시는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제21208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무등급을 동 조 제2항에 근거하여 표시 한다
②무역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19596호)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③무역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19596호)제3조 제3항에서 정한 무역조사실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조(이 영이외의 적용 등) ① 이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의 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무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13호),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제21208호)에 따른다.
부칙 이 훈령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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