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훈령 제28호 방위사업청 훈령 제89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2009년 1월 9일
1. 제정배경
ㅇ 방산물자·업체 지정 제도가 시행된 이후 방산물자·업체 지정 관련 절차 및 세부 기준이 부재하여 민원 발생 및 행정처리 지연 발생
ㅇ 방산물자·업체 지정은 지식경제부 및 방위사업청의 공동 업무영역으로 통합적인 업무처리 규정이 필요
2. 우리부 관련 주요내용
□ 방산업체 추가 지정 절차 및 기준 구체화
ㅇ 방산업체 추가지정 신청시 방위사업청에게 방산물자 생산능력판단서 작성, 국방규격공개, 현장실사, 보안측청요청 및 방산업체 추가지정에 대한 협의 요청토록 절차 구체화
ㅇ 신청업체의 방산물자 생산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지식경제부·방위사업청 합동 현장실사
ㅇ 현장실사 이후 신청업체가 방산물자 생산 능력을 보유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 지정 여부 판단
□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절차
ㅇ 방위사업청에서 방산업체 지정 취소요건 사실을 인지한 경우 관련검토기관에 자료제출 및 검토 요청
□ 방산업체 시설이전 및 대표자 변경 등
ㅇ 방산업체 시설이전시에는 시설이전에 대한 승인 및 보안측정
ㅇ 방산업체 대표자 변경시 경영지배권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보안측정만 실시하고, 대표자가 이미 신원조사 등을 받은 경우 보안측정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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