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1. 개정 배경
ㅇ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제21238호,‘08.12.31) 개정에 따라 우리부 공무원행동강령을 동 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ㅇ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개선[제4조]
*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 후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곧바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
ㅇ 특혜 배제 금지 기준의 확대 [제6조] * 종전 특혜 배제 금지 기준인 지연, 혈연, 학연 이외에 종교를 추가
ㅇ 공용물의 사적수익 금지 대상의 확대 [제13조] * 차량, 선박, 항공기 등 공용물 외에 예산의 사용으로 인해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의 경우에도 사적사용 금지
ㅇ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확대 및 사전신고 의무화 [제15조]
* 기존 월3회 또는 1회 50만원 을 초과하는 외부 강의, 발표, 토론, 회의 등 사후 신고만 하도록 하였으나, 대가를 수반 하는 행위(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추가)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고, 사전에 신고토록 함.
3. 시행 계획 ㅇ「지식경제부 공무원행동강령(훈령)」을 부내공지하고, 2009. 2. 1부터 시행
붙임 “지식경제부 공무원행동강령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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