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정이유
○ 제안자 등에 대한 포상기준을 보다 현실화하여 직원들의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제안활성화 도모
○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
Ⅱ. 주요 개정 내용
① 제안자 특별승급 요건 완화 (제18조 제2항)
○ (현행) 특별상 이상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1호봉의 특별승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제안활성화를 위해 “특별상이상” 요건을 “우수상이상”으로 완화
② 제안평가시 평가등급 부여기준 변경
○ (현행) 심사점수 평균 90점이상은 특별상, 80점대는 우수상, 70점대는 우량상으로 분류 ⇒ (개정) 점수 순위에 따라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으로 배분 ③ 제안심사시 배점기준 조정
○ (현행) 제안심사시 항목별 배점기준이 고정되어 있음 ⇒ (개정) 배점의 범위(range)를 주고 동 범위내에서 점수부여
붙임 : 1. 훈령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2. 개정전 훈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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