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규정명칭 개정
산업자원부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지침 ⇒ 지식경제부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지침
○ 주요용어 변경(제1조 내지 제4조)
- 산업자원부 ⇒ 지식경제부,
- 산업자원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
붙임 : 1.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2. 개정전 훈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