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규제일몰제 도입을 위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훈령 제64호)에 일몰기한을 정하기 위하여 동 훈령을 폐지․재발령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