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통계조사 규칙
제1조 ~ 제10조 : 현행 동일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지식경제부령 145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