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훈령 제2009-47호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규정” (지식경제부훈령 제1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 10. ○. 지식경제부장관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규정』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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