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훈령 제 4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훈령 제42호(2009.8.1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9. 10.13.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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