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장관님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09.10월)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 설치목적과 구성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제3조) ㅇ 정책자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을 명확히 함 - 정책자문위 : 장관의 최고 의사결정을 자문
- 분과위 : 정책자문위와 별도로 각 정책분야별로 설치운영
나. 구성 (제4조, 제7조) ㅇ 정책자문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내외 ㅇ분과위원회 : 정책분야별로 30인 이내로 구성 다. 회의운영, 수당, 간사 (제11조, 제15조, 제16조) ㅇ연 1회 정기회 개최 (분과위는 연 2회) ㅇ회의수당,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지급 ㅇ지경부 소속 공무원 1인을 간사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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