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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56호)방송장비 고도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록 2010/01/15 (금)
파일 고도화추진단(개정전문).hwp
고도화추진단(개정안).hwp
내용

? 지식경제부 훈령 제56호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63호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40호, 2009. 6.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2010년 1월 15일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송장비 고도화 업무의 정책방향 설정과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소속하에『방송장비 고도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제2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방송장비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에 관한 사항
2. 국내 개발 방송장비 구매여건 조성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3. 방송장비 개발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제조업체, 방송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 방송장비 개발현황 및 구매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5. 국내 방송장비 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추진단 구성) ① 추진단은 공동단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공동단장은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산업정책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파기획관이 되고, 추진단 소속 위원은 간사의 추천을 받아 공동단장이 임면한다.

제4조(추진단 운영) ① 추진단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필요시 공동단장의 결정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추진단 회의는 공동단장 2인 중 1인이 번갈아 가며 주관한다.
③ 추진단은 회의를 통해 간사가 상정하는 보고안건을 접수하거나 의결안건을 확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진단에서 결정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다만, 추진단에서 결정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 장관의 결정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이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5조(공동단장의 직무) ① 공동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진단 위원 중 해당 공동단장이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6조(분과 구성) ① 추진단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협의 및 검토를 위하여 추진단 내에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의 장(이하 “분과장”이라 한다)은 추진단 위원 중 공동단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③ 분과는 분과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의 구성원은 해당 분과장이 추진단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7조(분과 운영) ① 분과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 분과장 주관 하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장은 분과 회의를 통해 작성한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 추진단 상정을 요청한다.
③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진단 위원 중 분과장이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추진단의 간사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단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② 간사는 추진단 및 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추진단 및 분과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① 공동단장 2인은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상호 합의하에 업무를 처리한다.
② 이 훈령에 규정된 것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40호, 2009. 6.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00호, 2010. 1. 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