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정보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화예산의 합 리적 운용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및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 지식경제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와 그 산하에 “정보화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안 제7조 내지 제10조) ○ 정보화사업의 추진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정보화 요구예산의 조정(안 제17조, 신설) ○ 정보화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정보화사업 집행계획 수립 및 점검(안 제18 조, 신설) ○ 정보화사업의 단계별 사업관리․감독 및 개발프로그램․산출물 등 정보자원의 등록․ 보관 관리(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 정보화통합관리시스템(EA)을 활용하여 신규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업간 중복 성 및 상호 운용성 검토를 실시(안 제30조, 신설) ○ 개인정보의 유출․변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을 “공공기 관의 개인정보파일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관리(안 4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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