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부문 실적공사비 훈령 제정
□ 필요성
ㅇ 실적공사비제도는 표준품셈의 단점을 보완 공종별 실적 단가를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적정공사비 책정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내역체계의 표준화를 유도하는 제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 전기부문 도입·운용
ㅇ 전기부분은 ’01년부터 운용하고 있으나 법적근거 불명확으로 제도 정착 및 보급․확대에 애로 발생 ㅇ 건설부문의 실적공사비 제도와 연계하여 시행하여 발주기관 및 관련 업계의 혼란 방지 필요
구분 | 관리기관 | 적용시기 | 적용기관 | 시행공종 | 전기부문 | 한국전기산업연구원 | 2007년 | 한전, 주공 등 5개기관 | 787공종 | 건설부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04년 | 국가 및 전발주기관 | 1,607공종 |
ㅇ 전기부문의 실적공사비제도 도입(건설은 2004년 적용)에 따른 근거 마련
□ 유사 사례
ㅇ 국토해양부는「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훈령(제446호, ‘03.12)으로 제정·운영중에 있음
□ 훈령 주요내용
ㅇ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주요발주처에서 전기공사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 ㅇ 관리기관 지정, 전기공사 실적단가 축적 절차 및 투명성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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