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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60호)전기공사 실적공사비 관리기관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 2010/03/04 (목)
파일 실적공사비훈령제60호.hwp
내용

 

전기부문 실적공사  훈령 제정


□ 필요성

  ㅇ 실적공사비제도는 표준품셈의 단점을 보완 공종별 실적 단예정가격 산정활용하는 방식으로 적정공사비 책정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내역체계의 표준화유도하는 제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 전기부문 도입·운용


  ㅇ 전기부분은 ’01년부터 운용하고 있으나 법적근거 불명확으로 제도 정착 및 보급․확대애로 발생

  ㅇ 건설부문의 실적공사비 제도와 연계하여 시행하여 발주기관 및 관련 업계의 혼란 방지 필요

   

구분

  

관리기관 

  

적용시기

  

적용기관

  

시행공종

  

전기부문

  

한국전기산업연구원

  

2007년

  

한전, 주공 등 5개기관

  

787공종

  

건설부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4년

  

국가 및 전발주기관

  

1,607공종

  

  ㅇ 전기부문의 실적공사비제도 도입(건설은 2004년 적용)에 따른  근거 마련

□ 유사 사례


 ㅇ 국토해양부는「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훈령(제446호, ‘03.12)으로 제정·운영중에 있음

□ 훈령 주요내용


 ㅇ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주요발주처에서 전기공사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관리기관 지정, 전기공사 실적단가 축적 절차 및 투명성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