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ㅇ(배경) 법제처 국민불편 법령개폐팀의 법령정비 요구(‘10.4월)ㅇ(이유) 현행「전기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제6조제1항(사실조사)의 법적근거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39조제3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기사업법 제22조’가 타당하므로 개정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ㅇ 동 훈령 제6조제1항중 “전기사업법시행령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