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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67호)자원개발특성화대학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등록 2010/07/15 (목)
파일 신구대비표.hwp
지식경제부 훈령 제67호.hwp
개정전문(지식경제부 훈령 제67호)[1].hwp
내용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1. 개정 이유
 ㅇ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지식경제부 훈령 제19호)」을 개정

2. 주요 내용
 ㅇ 운영위원회가 간사기관(사단법인 해외자원개발협회) 및 출연금관리기관(재단법인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함(안 제4조제1항제5호, 제
     6 호) 
 ㅇ 자원개발특성화대학 교수협의회 구성 및 경비 지원, 교수협의회의 사업내용 및 교
     수협의회의 장이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4조제5항 내지
      제7항)
 ㅇ 간사기관의 예산 및 회계감사 세부절차를 규정(안 제7조의2) 
 ㅇ 출연금관리기관의 업무수행 범위를 신설(안 제7조의3)
 ㅇ 목적사업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의 세부절차를 정함(안 제7조의4)
 ㅇ 전년도 연차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적기 반영하기 위하여 연차평가 시기를 변
     경(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 → 사업연도 종료전 2월이내) (안 제12조제2항 내지 제
     4항)

 ㅇ「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영문명칭을 정함(안 제18조제2항)

 ㅇ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 또는 ”에 따라“로 알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함(안, 제2
     조제3항제3호, 안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안 제5조제4항, 안 제6조, 안 제
     7조제1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9조제5항, 안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