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훈령제69호)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심의회 규정
등록 2010/09/30 (목)
파일 (최종)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심의회규정(10.9.30).hwp
내용

1. 개정이유

  ㅇ R&D 특구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부 승인이 필요하며, 대덕특구법령상 승인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수 있도록 임의 규정

  ㅇ 이에 따라, 전문성이 높은 관리기관에서 서류접수, 확인 과정시 심의회를 함께 운영토록
      하여 민원처리의 일관성.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 제고


2. 개정안 주요내용

  ㅇ 심의회 운영을 관리기관인 지원본부가 직접 관리.운영

  ㅇ 심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 삭제

  ㅇ 심의회 심의대상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