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효과적으로 활용 및 활성화하여 정보화사업의 추진성과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식경제분야 EA 관리 총괄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총괄책임관이 정보화담당관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EA 활용․시스템운영을 수행토록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EA를 적극 활용(안 제5조 내지 제7조) ○ 상시 EA 활용체제 유지를 위한 EA 운영․관리 원칙 및 EA 현행화 요건 및 현행화 절차를 규정(안 제8조 내지 12조) ○ 정보화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예산확보, 사업추진 및 사업관리단계에 까지 정보화 업무처리 단계별로 EA의 활용방법을 규정(안 제13조 내지 안 제19조) ○ EA 실태 측정결과를 개선 활동에 반영(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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