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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훈령제73호)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
등록 |
2010/11/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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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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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훈령 제73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ㅇ 개정배경 - 기간제 근로자 위주의 현재 규정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
ㅇ 주요 개정사항 - 채용권자를 사용부서장 ->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 - 보수 인상기준 마련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 - 휴가 및 휴직제도를 공무원제 준하여 적용 - 기타 징계 및 계약 해지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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