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운영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위탁집배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차등지급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개정내용의 일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자 명칭 변경(제2조, 제3조, 제5조)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상시위탁집배원의 명칭을 상시계약집배원으로 변경 나. 관서상여금 개인별 차등지급 사항 신설(제6조) 경영실적평가 단위관서별 차등지급에 개인별 차등지급을 추가하여 우정사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직원에게 상여금 지급 근거 마련 다.「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개정에 따라 지급방법 보완(제7조) ㅇ면직‧파면‧해임처분으로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당초 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 상여금을 소급하여 지급 ㅇ 공무원이 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과거의 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금년도에 확인된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되, 상여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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