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 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경미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수리, 지자체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점검 등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경미한 수리 범위 확대[안 별표3(정기점검 부적합 전기설비 처리방법)] -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공사가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제66조 제3항을 개정(‘09.5.21)함에 따라 시설개선 항목을 기존 4개에서 15개로 확대*하여 국민 에너지복지 증진 * 인입구 및 옥내배선 피복손상, 퓨즈삽입, 개폐기 역부착(4개) => 누전차단기, 개폐기 용량과다 및 설치 등 11개 사항 추가 ㅇ 개수확인점검 수수료 고객 부담 폐지[안 제14조(정기점검의 결과처리)] - 지자체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안전공사가 확인하도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4 제2항을 개정(‘09.11.20)함에 따라 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 부담 경감 및 미개수 설비 사후 관리 방법 개선 ㅇ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10.1.8) 내용 반영[안 별표3(정기점검 부적합 전기설비 처리방법)] - 부적합규격전선 사용여부 변경(지름 2.0mm미만 -> 단면적 2.5mm2미만) - 전선용량부족 변경(직경 1.6mm․제어용배선 1.2mm미만 -> 단면적 2.5mm2․제어용 단면적 1.5mm2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