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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78호)자가용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등록 2011/05/26 (목)
파일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개정(전문).hwp
내용

 1. 개 요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

하고자 함

2. 개정이유

정기검사 시 무정전검사를 도입하여 기업의 생산차질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사업법령 개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무정전검사 도입[안 제3조(용어정의), 안 제4조(검사대상 및 시기), 안 제6조(검사항목), 안 제8조(검사신청), 안 제11조(검사실시), 안 제13조(검사결과처리), 안 제14조(검사결과통지), 안 제16조(기타사항), 안 별표3(검사항목)]

 - 정기검사 시 정전을 하지 않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무정전검사를도입함에 따라 기업의 생산차질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불편 해소

  ㅇ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09.11.20)에 따른 조문 정비[안 별표3(검사항목)]

-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설비 정기검사 대상 추가

  ㅇ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10.1.8)내용 반영[안 별표3(검사항목)]

- 공통․통합접지 방식 도입으로 접지저항측정검사 수검자준비자료 변경[접지설계서 및 시공도(전압5만 볼트 이상에 한함)→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전압 5만 볼트 이상, 공통·통합접지 공사)]

ㅇ 상위 법령 일치 및 문구 명확화(안 제4조, 안 제5조)

-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및 별표10을 반영[안 제4조(검사대상 및 시기)]

- 시험성적서 세부 분류 추가로 검사기준 명확화[안 제5조(검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