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10.7.1)됨에 따라 지식경제부 자체감사 및 감사원 위탁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정책의 집행․계약․예산 업무 등까지 일상감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능동적인 업무 추진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실수에 대하여 처벌을 경감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명문화하였으며 그 밖에 자체감사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감사사무의 대행 및 위탁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제정된 훈령은 홈페이지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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