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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81호)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일부개정
등록 2011/06/10 (금)
파일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개정 전문(110610).hwp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일부개정령(110610).hwp
내용

1. 개정이유

  舊시대 색채를 띠고 있는 “체신청”의 명칭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일치시키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지방우정청』으로 변경함에 따라 훈령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변경(제3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