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舊시대 색채를 띠고 있는 “체신청”의 명칭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일치시키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지방우정청』으로 변경함에 따라 훈령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변경(제3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