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정 2008. 7.21, 지식경제부훈령 제13호
개정 2010. 4.21, 지식경제부훈령 제62호
개정 2011. 7. 1, 지식경제부훈령 제83호
제1조(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지식경제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관”이라 함은 제1차관, 제2차관을 말한다.
2. “실장”이라 함은 각 실의 장과 전기위원회 상임위원을 말한다.
3. “국장”이라 함은 감사관, 대변인, 당해 실장을 보좌하는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계획관, 산업경제정책관, 산업기술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주력산업정책관,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주력시장협력관, 전략시장협력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에너지절약추진단장 및 소속기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말한다.
4.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 팀장, 전기위원회사무국장,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장을 말한다.
5. “담당자”라 함은 과장외 4?5급이하 소속원을 말한다.
6. “사무관리규정”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말한다.
7. “직무대리규정”이라 함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원칙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장, 국장, 과장, 담당자로 구분한다.
제5조(위임사항) ①장관은 기술표준원의 5급상당 공업연구관의 소속기관내 전보권,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신규채용은 제외), 공업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임용권중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권은 제외한다.
②장관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
2.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
3.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4.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 채납
5.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7.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8.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9. 법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의 위임
10.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11.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12.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13. 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14.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5.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6.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17.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8.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19.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20.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의 철거
21.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
22. 법 제5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교환
23.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24. 법 제57조 내지 제59조에 따른 개발
25.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26.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 시설물의 철거
27.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6조(전결사항) ①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기술표준원, 무역위원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광업등록사무소, 광산보안사무소 및 우정사업본부는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과 소속기관 중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단장은 실장 및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1, 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9-1조(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 (결재단계의 탄력전 운영) ①결재단계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기안자가 자율적 판단하에 정한다.
②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분석?평가) 행정관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직제개정)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시,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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