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4.12.13 산업자원부훈령 제 77호 개정 2006. 8.18 산업자원부훈령 제111호 개정 2008. 4.17 지식경제부훈령 제 4호 개정 2010. 4.30 지식경제부훈령 제 63호 전부개정 2011. 7. 7 지식경제부훈령 제 8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정부기업예산법」, 「우체국보험 특별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반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계약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채권관리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①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 공무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특칙)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재정보증의 설정과 한도액,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훈령, 예규를 규정을 정하여 운용한다. 제2장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제6조(수입징수관) ① 「국고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1. 지식경제부 : 운영지원과장 2. 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장 3. 마산․군산․동해․율촌․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라 한다)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4. 광업등록사무소 : 등록팀장 5.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과징금징수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장 ②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 및 과징금징수 업무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수입징수관을 지정한다. 1. 「대외무역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 : 수출입과장 2. 「전시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 : 무역진흥과장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 : 기계항공시스템과장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 : 에너지절약협력과장 5.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64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 : 에너지절약정책과장 제7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1. 지식경제부 : 운영지원과장 2. 기술표준원 : 지원총괄과장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또는 관리과장 4. 광업등록사무소 : 광업등록사무소장 5. 동부․서부․남부․중부광산보안사무소(이하 “광산보안사무소”라 한다) : 광산보안사무소장 6. 지역발전위원회 : 정책총괄국 서기관 7.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 각 권역별위원회 사무총장 제8조(지출관)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1. 지식경제부 :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2. 기술표준원 : 지원총괄과 경리담당 사무관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경리담당자 4. 광업등록사무소 : 등록팀장 5. 광산보안사무소 : 경리담당자 6. 지역발전위원회 : 정책총괄국 경리담당자 7.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 각 권역별위원회 기획총괄과장 또는 사무관 제9조(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1. 지식경제부 : 운영지원과장 2. 기술표준원 : 지원총괄과장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또는 관리과장 4. 광업등록사무소 : 광업등록사무소장 5. 광산보안사무소 : 광산보안사무소장 6. 지역발전위원회 : 정책총괄국 서기관 7.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 각 권역별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기획총괄과장 제10조(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 1”의 관직으로 정한다. 제11조(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 ①「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1. 지식경제부 : 운영지원과장 2. 기술표준원 : 지원총괄과장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4. 광업등록사무소 : 광업등록사무소장 5. 광산보안사무소 : 광산보안사무소장 ② 지식경제부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 : 입지총괄과장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 : 투자유치과장 3. 정보화관련 지적재산권등 재산 관리 : 정보화담당관 4. 모바일필트테스트구축사업 재산 관리 : 정보통신산업과장 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 :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 제12조(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 ①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1. 지식경제부 : 운영지원과장 2. 기술표준원 : 지원총괄과장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또는 관리과장 4. 광업등록사무소 : 광업등록사무소장 5. 광산보안사무소 : 광산보안사무소장 6. 지역발전위원회 : 정책총괄국 서기관 7.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 각 권역별위원회 기획총괄과장 또는 사무관 ② 지식경제부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물품관리관을 지정한다. 1. PC등 정보화물품 관리 : 정보화담당관 2. 모바일필드테스트구축사업 물품 관리 : 정보통신산업과장 제13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14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은 ‘별표2’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15조(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1. 지식경제부 : 운영지원과장 2. 기술표준원 : 지원총괄과장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제16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해당 관서의 장이 임면할 수 있다. 제17조(대리)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 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직무의 승계 및 수행)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이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직무를 승계 및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즉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관직지정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재정보증 제19조(재정보증) ①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인보증도 가능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0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75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20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