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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86호)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등록 2011/08/25 (목)
파일 지경부법제업무처리규정 주요내용.hwp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규정.hwp
내용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제정 관련 보고

1. 제정 필요성

□ 우리부는 현재 많은 행정규칙(훈령 65건, 예규 18건 등)을 운용 중이나 법령과 달리 이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규정이 없어 제·개정 등의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여 업무력 낭비

□ 훈령·예규 등은 공무원 등의 행위를 규정하는 행정규칙으로 부패유발 가능성, 행정절차 투명성 등 부패유발 요인 분석·검토 과정이 요구되는 추세

* 국민권익위는 행정규칙의 부패영향평가(기관 자율평가)를 「2011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부패영향평가부문의 지표로 설정

? 이에, 행정규칙의 제·개정에 규제평가·부패영향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여 관련 업무시 혼란을 줄이고, 행정규칙의 투명성 및 적절성 향상 추진

2. 주요 내용

□(행정규칙 입안 시) 제·개정안 또는 폐지안 작성, 관계부서 협의 및 행정예고 및 존속기한·재검토기한 설정 등

ㅇ 행정규칙 제정시 3년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 행정 현실의 적합성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설정(국경위)
ㅇ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0일이상의 행정예고 실시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심사·평가 요청)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ㅇ 행정규칙의 규제 유무를 소관과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 협의하여 판단하며, 규제가 없는 경우 종결, 규제가 있는 경우 총리실의 규제심사절차를 진행

*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통해 중요/비중요 규제를 결정하여 중요 규제의 경우 본회의 상정하고, 비중요 규제인 경우 심사 종료

ㅇ 행정규칙의 부패유발 요인을 소관과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 협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

* 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내용에 의거하여 분석·검토 실시

□(사후관리) 우리부 홈페이지 게시, 법제처 심사, 국회 제출 등

ㅇ 제·개정 절차 완료 후 10일 이내, 소관과에서 지식포탈 등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확인후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시

ㅇ 행정규칙의 법제처 사후 심사를 위해 입안시스템(www.eglaw.go.kr)에 등재(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 10일 이내) 및 국회 제출(국회법 제98조의2, 10일 이내)

3. 향후 계획

ㅇ 우리부내 의견수렴 및 협의 : ~8.19(금)

ㅇ 제정(안) 수정 및 결재(발령) : 8.23(화)

ㅇ 우리부 포털·법제처 시스템 등록 및 국회제출 : 8.23(화)

※ 붙임 :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개정 절차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