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및 이유 ㅇ 2010년도 국회 결산심사의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ㅇ 前半기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현행 3단계의 복잡한 관련규정 체계를 사업운영관리 규정과 그 시행세칙의 2단계로 통합 체계화함(훈령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 나. 해외자원개발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 다. 그간 관리운영 기능을 수행해 온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은 공기업 출연금 접수 등의 기능만 수행하도록 함 라. 국회 결산심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목적사업 적립금을 폐지하고, 사업비 집행방법을 개선함 마. 대학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평가 후에는 사업추진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함 바. 대학의 대응부담금 사용용도 제한을 삭제하고, 항목별 사업비 집행의 상한비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사업비 집행의 자율권을 신장함 사. 현 시점에서는 불필요하게 된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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