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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90호)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 2012/01/04 (수)
파일 붙임. 「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내용

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1. 4, 지식경제부훈령 제9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소관 실물경제정책 집행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우정사업본부에 실물경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두며, 지원단을 보조하기 위해 각 지방우정청에 실물경제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에너지 절약 등 정부 주요정책 홍보
2.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 지원
3. 중소기업 제품의 물류·수출 지원
4. 도시광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용 후 소형 전기전자제품 등 각종 도시 광산자원의 수거·유통 지원
5. 지식경제부 소관 인증업체의 현장점검 지원
6. 지식경제부 기관위임·위탁사무의 관리감독 지원
7. 그 밖에 지식경제부 소관 집행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업무범위) 제3조제6호와 관련하여 대상 기관위임·위탁사무의 종류와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지원단과 지식경제부 소관부서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구성) ①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 겸임하고, 지원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이 겸임한다.
단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단장은 지원단의 기관위임사무 관리·감독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경부 소관부서의 협조하에 직접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예산) 단장은 지원단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대해서 지식경제부 소관부서에 경비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지원단의 공무원이 아닌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