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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89호)공공기관 핵심보직자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등록 2012/01/16 (월)
파일 (훈령89호)공공기관 핵심보직자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hwp
내용

? 공공기관 핵심보직자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제정 2012. 1. 16, 지식경제부훈령 제8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능력중심 인사운영을 위해 지식경제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핵심보직 임명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핵심보직) ① “핵심보직”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업무 중 국가경제와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 사업총괄본부장, 영업처장, 송변전전략실장
2. 한국석유공사 비축사업본부장, 석유비축처장
3. 한국가스공사 자원사업본부장, 생산본부장, 공급본부장
4.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술본부장, 네트워크처장
5.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전본부장, 안전기술본부장
6. 한국남동발전(주) 기술본부장
7. 한국남부발전(주) 기술본부장
8. 한국서부발전(주) 기술본부장
9. 한국중부발전(주) 기술본부장
10. 한국동서발전(주) 사업총괄본부장
11. 한국전력거래소 운영본부장, 전력중앙관제센터장
12.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13.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이사
14. 한전 KDN(주) ICT사업본부장, 전력계통사업본부장
15.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기술사업본부장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역량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역량평가를 신청하는 직위
② 제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직위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직위를 핵심보직으로 한다.

제4조(역량평가 시행 수요조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역량평가 시행 수요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역량평가 시행 1개월 전에 시행계획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역량평가 대상자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 핵심보직에 대한 역량평가 대상자를 3배수 이상을 선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역량평가 대상자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역량평가 시행) ① 제3조제1항 핵심보직 중 임원에 대한 역량평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시행하고, 직원에 대한 역량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②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 시행 후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역량평가 위원) 지식경제부장관은 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하고, 역량평가 위원은 후보단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선정한 자로 한다.

제8조(역량평가 비용) 역량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제9조(역량평가결과 이행 및 권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역량평가 실시 후 10일 이내에 역량평가 통과여부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핵심보직자 임명시 역량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핵심보직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임명한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 역량평가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역량평가 지원센터) 공공기관의 핵심보직 역량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 “공공기관 핵심보직 역량평가 지원센터”를 둔다.

제11조(핵심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① 핵심보직 임원은 임기만료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핵심보직 직원에 대해 연봉조정이나 승진 가점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교육훈련?승진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 적용) 공공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을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제4조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