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있어 용어의 정의, 운영위원회 운영요령, 운영회비 산출기준 등 미비점 보완 및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기 타 :개정된 훈령은 홈페이지에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