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지식경제부 훈령 제 100호)를 붙임과 같이 재정합니다.
지식경제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정 2012.6.1, 지식경제부훈령 제1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3명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산업기술정책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성장동력정책과장, 정보통신정책과장,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무역정책과장, 협력총괄과장이 된다.
2. 민간위원은 산업?에너지?무역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기획조정실장이 추천한 2인, 산업경제실장이 추천한 2인, 성장동력실장이 추천한 2인, 에너지자원실장이 추천한 2인, 무역투자실장이 추천한 2인, 산업자원협력실장이 추천한 2인 등 12인이 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발령, 사고, 출장 등으로 유고가 발생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위원장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이 그 유고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심의회는 제5조 각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심의회는 지식경제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을 심의하여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
②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회는 사업타당성이 현저히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류와 제출서류)①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도 지정한 기일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및 그 요약서
2.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
3.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②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8조에 따른 지역기반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속한 산업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 소관부서가 작성한 해당산업의 국내경제 위상, 전국적 분포현황, 지역별 장?단점 및 지역별 특화육성 방향 등을 포함한 해당산업 발전전략
2. 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작성한 해당 광역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부담계획 등 해당산업 육성 지원방안. 단, 동 방안은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여건 분석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함
③위원장은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지역경제정책관에게 송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하게 하여야 하고, 지역경제정책관은 검토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 지역산업정책과의 부합성
2. 각 지역간 형평성
3. 제9조에 따른 국비지원기준 준수 여부
제7조(평가기준)①심의회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함에 있어서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및 인력, 추진일정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
2. 파급효과, 중장기 투자 우선순위 등 사업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3. 지역간 형평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효과
4. 지식경제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제8조(지역기반 사업 여부) ①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사업이 지역기반 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추진 주체, 사업내용, 지자체 참여여부 등을 기준으로 기획조정실장이 지식경제부의 사업소관 부서, 산업기술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할 경우 지역기반 사업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역기반 사업의 국비지원 기준) ①지역기반 사업은 회계 목적에 부합되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지역기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지, 시설, 장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조달되어야 한다.
1. 부지 : 사업관련 소요 부지의 비용은 전액 지자체 부담
2. 시설 :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신규로 구축할 경우 국비는 소요비용의 30% 이내 범위에서 지원
3. 장비 :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신규로 구입할 경우 국비는 소요비용의 80% 이내 범위에서 지원
③1항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법령에 의해 국비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요령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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