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1.7.1 지식경제부훈령 제10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한 지식경제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식경제부에 「지식경제부 규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규제개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민간위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정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촉하되, 산업경제정책관과 기후변화에너지개발정책관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민간위원은 산업, 무역, 에너지·자원 등 지식경제부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지식경제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3. 기타 규제심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5조(위원의 임기)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안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은 해당국 과장이 대리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③위원회 회의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무역협회는 중간관리자 이상의 전문가가 대리출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리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9조(안건 소관과의 책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설·강화 등의 규제심사의 경우,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설명 등은 안건 소관 과장이 한다.
3. 위원회 회의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며, 기타 총리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제10조(제척) 지식경제부장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할 수 있다.
제11조(기술표준원 규제심사) ①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계량에관한법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기술표준원 소관 법률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필요로 하는 안전기준 등 행정규칙에 대하여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를 지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의견을 진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안건검토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7.1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현 위원의 임기는 이 훈령의 시행일부터 신규 위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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