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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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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훈령제103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
등록 |
2012/07/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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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가스3법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지식경제부훈령 제10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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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훈령 제 10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훈령 제49호(2009.10.1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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