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검사 중 비상용예비발전기의 검사항목을 구체화하고 검토기한을 재설정
지식경제부훈령 제104호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지식경제부훈령 제7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본문중 “2012년 7월 31일까지로”를 “2015년 7월 31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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