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개선방안이 반영된 ‘12년 자체평가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서면회의시 의결조건 명시(제5조 위원회 회의) ㅇ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을 삭제(제8조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ㅇ 평가역량이 강화된 내․외부 자체평가단 구성․운영 (제9조 자체평가단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