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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 제112호)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개정
등록 2013/01/18 (금)
파일 공공기관상임이사후보자역량평가규정(훈령112호).hwp
내용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제정 2012. 1. 16, 지식경제부훈령 제89호
개정 2012. 3. 14, 지식경제부훈령 제93호
개정 2013. 1. 18, 지식경제부훈령 제11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능력중심 인사운영을 위해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에서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역량평가 대상) ① 역량평가는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기관장과 감사 제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임명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
2.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보자
3. 동 규정 시행 이전 상임이사에 임명된 이후 연임되는 자
4.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역량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상임이사직의 후보자
② 삭제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역량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시행한다.

제4조(역량평가 시행 수요조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역량평가 시행 수요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역량평가 시행 전에 시행계획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역량평가 대상자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 상임이사 후보자를 3배수 이상을 선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 외에 역량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역량평가 대상자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역량평가 대상자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역량평가 시행) ① 역량평가는 지식경제부장관 주관으로 시행한다.
②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이고, 역량 항목별 점수가 1.5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삭제
④ 역량평가의 유효기간은 역량평가를 시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역량평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연속하여 3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역량평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역량평가 위원) 지식경제부장관은 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하고, 역량평가 위원은 후보단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선정한 자로 한다.

제8조(역량평가 비용) 역량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제9조(역량평가결과 이행 및 권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역량평가 실시 후 10일 이내에 역량평가 통과자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상임이사 임명시 역량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임명한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역량평가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역량평가 지원센터)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 “공공기관 역량평가 지원센터”를 둔다.

제11조 <삭 제>

제12조(공공기관 적용) 공공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을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역량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